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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한우산업 피해 없도록 보호조치 마련 최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아일랜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SE 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게 된다.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각각 지난 2006년과 2008년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2011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확답을 주지 않아 WTO 제소 이야기를 꺼내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답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은 “농해수위는 올 한 해 동안 아일랜드와 프랑스 양국의 쇠고기 수입 관련 담당자들과 여러차례 만나 해당 건에 대해 논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특히 수입 과정에서 우리 한우 농가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우의 유럽 수출 추진 과정에서 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쇠고기 수입 문제와 마찬가지로 27년째 표류 중인 우리 삼계탕의 유럽 수출 건 역시 조속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우리 한우 농가의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일절 없도록 전향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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