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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통관검사 ‘부적합’ 동물성 원료, 사료용으로 쓴다

농식품부‧식약처 “환경부담 감소‧경제적 손실 경감 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은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그동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와 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에 이어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와 관련 관련 규정의 개정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및 사료검사기준을 지난 11월 20일 개정‧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지난 14일 개정‧시행했다.
2023년 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 4.1톤과 치즈 7.6톤 등이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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