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 흐림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23.0℃
  • 서울 15.4℃
  • 대전 17.5℃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20.5℃
  • 광주 17.5℃
  • 흐림부산 19.0℃
  • 흐림고창 17.1℃
  • 제주 19.1℃
  • 흐림강화 14.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7.9℃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20.6℃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양돈농 바이오가스 생산의무 2029년부터”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법령안 보완 추진
민간사업자 ‘2+3년’ 유예·시설비 우선 지원 검토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 설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적용 시점이 당초 예상 보다 3년 더 늦 춰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 오가스촉진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양돈업계의 반발과 관련, 이같은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바이오가스 촉진법은 가축분뇨를 비롯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는 공공 및 민 간사업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의무화 하고 있다.

다만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등 민간사업자의 경우 그 준비 기간으로 2년을 부여,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돼지 사육두수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하루 200톤 이상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로 우선 규정하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하위 법령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 했지만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대한한돈협회의 경우 국무조정실과 법제처에 대해 해당법률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면담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정책현안으로 이슈화, 현재 국무조정실의 중요 심사과제로 선정돼 있다.

환경부는 이 과정에서 축산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간 의무 생산자에 대해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 하되 그 준비(유예)기간으로 모법에서 부여한 2년에, 3년을 추가하는 방안을 양돈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준비기간에는 과징금 부과 를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초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민간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는 오는 2029년 으로 늦춰지게 된다. 환경부는 그러나 바이오가스촉진법이 이미 통과된 현실에서 ‘농가 제외 또는 신규시설 국한’이라는 양돈업계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협회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유예기간 중 해당법안에 대한 재발의를 추진, 축산농가는 생산의무에서 제외 되도록 대국회 및 정부 설득을 지속 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