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미래연구소 제공]
영국에서 도축 및 비육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4일 의회에서 발의됐다.
2020년 살아있는 동물 수출 중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 도축을 목적으로 한 돼지 수출이 없는데다 번식 등 다른 상황에서의 수출은 동물복지의 법적요건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능토록 한 만큼 이 법안이 양돈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됐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Defra) “정부가 높은 수준의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동물이 삶의 전 주기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