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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 럼피스킨, 선별적 살처분 방역체제로

중수본, 13일 이후 양성축만 살처분...서산 등 4개 시군은 기존대로 전두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제부터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양성축만 살처분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가 13일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31일까지 400만두 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백신 접종 완료 후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여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牛)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간 가축 전 두수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1월 13일 15시부터 11월 26일 24시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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