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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도 예산에 럼피스킨 살처분 지원금 신설

국회 농해수위서 358여 억 사업비 증액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상금 항목이 신설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농해수위 최춘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이날 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통해 “지난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조793억원을 증액하고 128억원을 감액해 총 1조665억원을 순증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에 576억8천100만원을 증액했고, 면세유 가격 및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인상액 차액 지원에 653억7천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역시 “럼피스킨 발생으로 사육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 안정 및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보상금 지원 등 살처분 보상금 사업 예산 358억4천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연례적 집행 부진이 이뤄지고 있는 곤충 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은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42억5천만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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