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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보호 없는 쇠고기 수입 결사 반대”

한우협, 프랑스·아일랜드산 수입 국회 심의 강력 규탄
한우산업 제도적 안정화 뒷전…한우법 제정 등 급선무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국회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 조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난 10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사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심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수급문제와 럼피스킨병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농민이 처한 상황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우선 이들 국가의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했다.
협회는 “EU산 쇠고기는 2000년 소해면상뇌증(BSE) 발생 이후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BSE발생국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EU는 BSE가 잠잠해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입 허용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정형BSE는 아일랜드에서 2020년, 프랑스에서는 2016년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EU의 쇠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인 점을 들어 국내 쇠고기 수급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는 “특히, 프랑스는 EU 내 쇠고기 생산량 21.2%를 치지한다. 또한, 금번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수입허용은 EU소속 국가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 8개국도 수입 허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027년 EU산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국회가 한우산업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국산업 및 한우농가의 보호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추가 수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각국과의 FTA를 체결하면서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 및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켜진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TA 농어촌 상생기금은 7년간 21% 수준에 그쳤고,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발동조차 되지 못하는 지경으로 방치된데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폐지됐으며, 도축장 전기료 인하는 2024년 일몰을 앞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한우법’을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협회는 “금번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한우법 제정 등 최소한의 약속없이 추진되는 수입허용에 적극 반대한다. 한우농가는 생산비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 한우농가와 한우산업 근간 보호를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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