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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축산농 ‘돈되는 탄소저감’ 대책 절실”

김민경 교수, 기존 대책 농가 자발적 참여 기대난
농가도 배출권 거래 일본 ‘제이크레딧’ 제도 관심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농가 자발적으로 탄소저감 노력에 뛰어들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는 최근 한돈미래연구소가 개최한 ‘탄소중립과 한돈산업 전략 마련 좌담회’ 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관련기관 및 학계, 산업계, 농가 등 각계 전문가들은 축산현장의 탄소저감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부 주도하의 탄소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저단백사료의 경우 출하일령 지연을 초래, 오히려 사료투입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벌써부터 가격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그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저변화 되지 않은 친환경이나 해삽인증을 저탄소 인증에 묶어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탄소저감 방안으로 여겨져 왔던 대책들이 현실과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는 의미다.

일부 참석자는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탄소저감에 접근하고 있는 유럽의 대책들에 대해 그 배경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답습, 결과적으로 국내 축산현장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따라서 정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양돈업계 차원의 자구안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민경 교수는 이와관련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경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물가인상과 맞물리고 이는 다시 인증 농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농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 해법으로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며 탄소 배출권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김민경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제이크레딧’ 제도를 만들어 탄소저감 농가들이 배출권을 거래, 이윤 창출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량 감축, 저단백 사료 이용 또는 급여량 감축, 질소 감소가 가능한 분뇨 처리시설 운영, 바이오차 등 4~5가지 방법에 따른 결과물을 계량화.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토록 하는 게 그것이다.

김민경 교수는 다만 ‘제이크레딧’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내 축산현장의 다양한 탄소저감 결과물에 대한 계량화 작업이 우선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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