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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강화된 AI 특방기간…근심 커진 가금농가들

 

올겨울 발생 위험성 높아 사육현장 관리 집중
일각 “잦은 예찰검사 되레 독될 듯” 볼멘소리
“제재만 강화…과도한 조치 이행 어렵다” 토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AI 특방기간을 맞은 가금농가들은 한숨이 크다. AI의 피해를 막는 노력은 물론 현장 적용이 쉽지 않은 방역당국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1일자로 AI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됐다. 내년 2월까지 5개월 간이다. 특히 올 겨울 방역당국 및 관련학계는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발생이 지난 1~8월까지 평년대비 15%가량 증가했고, 또 모두 전파력이 강한 H5N1형 바이러스가 다수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야생조류 및 국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의 한 토종닭 농가는 “(고병원성)AI 발생 위험이 늘어감에 따라 정부가 강화된 예찰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검사가 너무 잦아 오히려 닭들이 고생을 한다”며 “우리도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인후두 검사를 하면 하루 이틀 목이 아프지 않았나? 잦은 검사가 오히려 닭들의 상태를 나쁘게 할 수 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산란계농가도 “(방역당국이) AI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돼 일선 현장에서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제재 사항도 너무 많다”며 “특히 AI가 농장서 발생했을 경우 철저히 차단방역에 임했더라도 보상금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방역기준이 부지기수다. 농장마다 다 특징이 다른데 기준적용에 융통성이 요구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산란계농가의 경우 올 겨울 10만수 이상 농장은 방역시설 설치 등의 의무가 강화됐다. 10만수 이상의 농장은 내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20만수 이상일 경우 통제초소도 설치해야 한다. 30만수 이상 농장에는 자율차단방역프로그램까지 시범 도입했다. 때문에 일선 농가서 불만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찬 바람만 불어오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진다. 이번 겨울철도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관련 제재는 강해지고 있지만 질병 발생에 따른 농가 지원은 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AI를 추가하고 부화장, 도축장의 피해도 보상할 필요도 있다. 이와 함께 부득이하게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에는 피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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