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시행 15년 넘은 돼지 등급제…소비자는 몰라”

(2023 국감현장 /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에 정보 공개 방법 모색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돼지 등급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돼지 등급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돼지 등급제는 가격에 대한 변별력도 없고 소비자에게 도움도 안된다”며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에 무색하게 안일하게 펼쳐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쳘현 의원(전남 여수갑)도 “돼지 육질 등급제는 지난 2007년 시행되어 15년이 넘었음에도 소비자들 태반이 등급제 자체를 모른다”며 “도매과정에서는 등급판정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지만 소매에서는 자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회를 해야만 알 수 있어 심각한 예산 낭비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기본적으로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소와 같이 차별화된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등급제 자체가 가공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만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