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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76개 위반업소 적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4~8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성수품에 대해 일제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6곳(1.3%)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천837곳을 대상으로 했다.
축산물 분야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 등이다.
농·축·수산물 총 2천716건 수거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천925건 중 15건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됐다.
총 615건을 대상으로 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는 당근 1건이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조치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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