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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농가들 2개 부처 지원사격 받는다

 

두 개 법인설립 목적 두고 소관 관청 인가 추진
농식품부 허가 이어 중기부 사단법인 등록 완료
“ICT 융복합 시대 산란계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산란계농가들이 중기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 ‘스마트산란계
협회' 창설을 알렸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7월 17일 ‘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 사단법
인 허가를 받고 이어 7월 21일 등기를 마쳤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설립은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경우 해당 관청 모두에서 허가를 받거나, 그중 하나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산란계농가들은 ‘법인이 두 개 이상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일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법무부의 해석에 입각, 중지를 모아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에서 허가를 추진한 것이다.

 

스마트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대한산란계협회장)은 “산란계농가는 농가당 평균 매출액이 약 26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준이며, ICT가 융복합된 장치산업이자, 생산·포장·가공·유통을 포괄하는 종합산업”이라며 “스마트산업 시대에 걸맞게 산란계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경영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법인도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ICT 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이의 활용도가 큰 산란계농가에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하게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안 회장은 “스마트산란계산업협회는 ▲산란계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사업자의 육성과 기술 지원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신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진, 계란 업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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