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3일 고양이 생식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것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에 유통‧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동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예찰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회수된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업체명)’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 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으로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사료의 회수‧폐기‧취급 절차 등을 안내, 239명이 보유한 제품도 전량 회수했다. 나머지 47명의 소비자는 이미 소비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 또는 무상 증정 받은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한 임상증상 유무 등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8월 16일까지 2주간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뿐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경로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며 “야생조류 등의 사체ㆍ분변 접촉금지 및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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