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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AI 위험수준 비례 지역·농가단위 차등 방역 조치

농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개선 대책 발표

30만수 이상 사육농장 자율차단 방역프로그램 도입
사전 예방시스템 공고히…계열사 방역 책임도 강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전 예방 강화, 위험도 기반 과학적 방역, 책임 방역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AI는 농장에서 75건, 야생조류에서 174건이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로 수평전파를 차단, 상대적으로 발생이 낮고 살처분을 최소화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AI 발생농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본적인 질병발생 차단을 위해 농장의 사육환경 개선 및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방역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가금농장 AI 발생과 관련이 있는 철새의 서식 조사를 확대하고 조사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한편 항원이 최초 검출된 사례가 있는 철새도래지 9개소에 대한 예찰을 10월에 집중 실시키로 했다.
위험시기 AI 검사물량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인 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를 오는 2025년까지 8천건으로 확대하며 가금농가 및 농장 상시 출입자 등의 방역 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방역 교육을 매년 7~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3~9월 중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주의’ 단계를 발령했으나,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3~9월 중에도 지역별로 ‘심각’ 단계를 발령할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또한,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다발한 24개 시·군에 대해 검사 주기 단축·점검 등 지역 단위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고위험 농가를 선별해 농가 단위 예찰·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살처분 최소화를 위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지역별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 및 농가 단위까지 차등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위험 수준을 통제하면서 일률적인 방역조치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가 관할 지자체로부터 계약농가의 방역관리 계획을 승인받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도 부여한다.
지난 동절기 산란계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적용했던 방역 강화조치를 20만수 이상 사육농장(69호)까지 확대하고, 30만수 이상 사육농장에 자율 차단방역 프로그램도 시범 도입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의 차질없는 시행과 금년도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에 사전 예방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금농장 등 축산 관계자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농장 내‧외부 매일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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