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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살포 시 시설원예‧과수는 ‘로터리’ 제외

환경부,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 서 밝혀
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3명→1명 ‧‘바이오차’ 법률 인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액비살포시 일부 토양작물에 대해서는 로터리 작업이 제외된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업의 기술인력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부 김양동 수질생태과장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창원진해) ‧ 김형동(안동예천)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 이용다각화  국회토론회' <사진>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농협축산경제지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신문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양동 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저해하는 요인 제거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액비살포시 유출 가능성이 적은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은 로터리작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가축처리업 기술인력 기준도 현재 3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처리방법에 '바이오차' 추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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