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헌법재판소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고시’ 합헌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과 동물보호자들이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각하하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요지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수의사 처방제도’는 수의사 전문지식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그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내성균 출현, 축산물 약품 잔류 등을 예방해 국민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시행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특히 ‘수의사 처방제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법적으로 동물의료에 대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며, 예외 규정의 삭제 등 ‘수의사 처방제도’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물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로서 윤리적 소신이자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국민보건과 안전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면서, 다른쪽에서는 ‘수의사 처방제도’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부끄러운 자가당착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일부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내부적인 자정작용도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 ‘수의사 처방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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