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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 잘한 농가는 평가액 100% 보상금을”

일선축협,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 개선 건의

백신 부작용 피해 인정 기간 4주로 연장 필요
개량농가 유무형 노력 감안 보상기준 별도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 수준이 우수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상한을 현재 80% 한도에서 100% 상한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가축개량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피해 인정 기간을 연장해 농가들이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 청주와 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총 1천506두로 집계됐다. 청주(9건)에서 한우 919두, 육우 45두, 염소 40두 등 1천4두가, 증평(2건)에선 한우 502두 등 총 1천506두가 이번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됐다.
이번 구제역을 겪으면서 일선축협에선 살처분 범위와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초 발생 농가의 전체 우제류와 추가 발생 시 양성 개체별 살처분, 관리지역 안에 사육되는 농장의 간이 진단 키트 검사에서 항원 양성인 개체 이외에는 예방적 살처분 보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이다.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선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발생농가는 감액조건이 없을 경우 가축평가액의 80%를 보상하고 항원이 미검출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일 기준 가축평가액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초 신고농가는 가축평가액의 90%를 보상받는다. 이에 대해 일선축협은 농가의 방역수준이 우수할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량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령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개량농가의 경우 우량개체 선발과 저능력우 도태, 계대정보에 따른 개체별 맞춤 정액 사용 등을 통해 우수한 번식기반을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오면서 유무형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런 개량농가에 대해서도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단순하게 농협이 조사한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성별, 개월령, 체중, 임신여부 등에 의해서만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있는 것은 개량농가에게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백신접종에 대한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후 가축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임신우의 유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부작용 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요령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뱃속에서 송아지가 사산돼 양수 감소에 따라 미이라 형태로 2주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현행 지급요령에서 투약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폐사, 부상, 유산 또는 사산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4주로 피해 인정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를 인정받는 기간이 너무 짧아 백신 접종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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