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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농가 맞춤형 대책 수립…지역협의체 운영 통해 민원 해소

내년 30개 지자체 사업자 선정…100% 성과 달성 목표

농식품부 냄새 저감 대책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냄새와의 싸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축산냄새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의 ‘축산냄새개선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축산냄새개선사업은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 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냄새를 저감하고 환경 오염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주체를 맡는다.
국내 토양의 양분이 과잉되고 살포지가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퇴비‧액비 처리에 한계가 생기고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 ▲분뇨처리 개선 ▲냄새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로 분야를 나눠 정부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호응도 좋은 편이다.
축산냄새개선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30개, 2022년 33개였으며 2023년에도 30개의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한다.
농가‧가축분뇨시설 등 주민불편 주체와 민원인 등 수혜자가 소통‧협업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협의체에는 지자체, 지역주민, 사업참여농가,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함께 하게 된다.
지역협의체 구성이 완료되면 농가별사업 추진과 냄새 저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농식품부에 제출하게 되고 농식품부는 제출된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 성과관리에 나서게 된다.
농식품부는 분기별 1회 영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별 냄새개선 및 협의체 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사업대상농가의 집행률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년도 축산냄새개선사업도 ▲분뇨처리 개선 ▲냄새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라는 카테고리는 올해와 같다.
사업대상자는 우선 올해와 같은 30개소를 모집한다고 명시했지만 예산범위 및 지자체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원 한도는 지역당 총 사업비 30억원 이내이며, 지원 조건은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 융자 50%, 자부담 10%이다.
오는 7월 7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31일 우선순위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9월 이후 우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사업목표와 성과지표(정량‧정성 등) 달성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역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개선성과를 공유하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간 소통과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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