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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닭고기자조금, 정상화 위한 해결과제는

‘반쪽’ 아닌 ‘완전체’로…정부 지원금 매칭이 관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닭고기자조금이 거출 순항을 알리며 사실상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자조금 납부에 순수 농가들만 참여하고 있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반쪽자리 자조금'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닭고기자조금의 시작부터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원인들을 돌아보고,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존폐 위기서 기사회생…계열화 농가 중심 납부 재개
78% 거출 불구 ‘농가만의 자조금’ 정부 수긍 미지수
업계 “정부 유연한 시각서 정상화 뒷받침 학수고대”

 

좌초의 시작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04년 육계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 개최를 시발점으로 2009년 초대 관리위원장을 선임하고 자조금 거출을 알리며 탄생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자조금을 내던 계열화업체들에 이어 사육농가협의회 마저 해결되지 않는 무임승차 등 닭고기자조금의 운용에 불만을 가지고 자조금 납부를 중단한 것이 닭고기자조금 좌초의 발단이 됐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용을 문제삼으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한데 이어, 지난 2019년 7월에 이르러서는 육계사육농가들 2천400여호의 농가(당시 자조금 납부 대상 농
가의 절반 이상)들이 닭고기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하는 서명을 닭고기자조금대의원회에 전달했다. 그러자 닭고기자조금 관리위 측에서는 자조금 납부이력이 있는 계열화업체들에게 자조금 청구 소송을 접수하며 첨예한 법정 공방으로 흘러갔고, 급기야 2020년에 이르러서는 사육농가협의회가 ‘의무자조금 폐지확인’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지난 2022년에는 6% 선의 거출률을 기록하며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았다.

 

극적인 화합
이렇게 벼랑까지 몰렸던 닭고기자조금은 지난 2022년 초 자조금 관리위와 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자조금 정상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길었던 갈등을 봉합하며 정상화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같은 해 7월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중 계열사납부금을 제외하고 우선 농가부담분인 육계 2원, 삼계 1원을 2022년 9월 1일 도계분부터 납부키로 전격 합의하기에 이르고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육계 계열화업체들도 동참, 농가들과 사육계약서 상에 자조금 거출 동의 부분을 추가해 계약서 변경을 추진, 2022년 10월말부터 하림, 체리부로, 마니커, 올품, 농협 목우촌 등 주요 육계 계열화업체 소속 농가를 중심으로 닭고기자조금 납부가 재개됐다.

 

여기해 더해 올해들어서는 그간 자조금 납부에 참여하지 않았던 참프레 소속 농가들도 지난 2·3월 도계분 부터 납부에 참여를 시작했으며 사조원 소속 농가도 납부에 동참한다고 전하는 등 지난 4월 말 기준 전체 닭고기자조금 납부 고지액 4억2천285만원 가운데 3억3천189만원이 거출(약 78% 수준)되며 사실상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반쪽자리 자조금’ 지적도
하지만 이처럼 농가들이 닭고기자조금을 성실히 거출하고 있음에도 아직 반쪽짜리 자조금이란 지적도 있다.

당초 닭고기자조금은 수당 농가가 2원, 육계 계열화업체가 3원씩 거출해 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100% 거출을한다 해도 기존의 조성금액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 닭고기 업계 관계자는 “닭고기자조금에서 육계 계열화업체는 단순 거출기관이 아니라 거출 당사자이기도 하다. 농가는 물론 계열화업체의 뜻도 일치해야 자조금이 제대로 거출 될 수 있는 구조”라며 “농가가 직접 닭을 사육하지만 닭의 판매수입은 계열화업체의 몫이고 농가들은 업체의 판매수입에서 사육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자조금법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자조금법의 개선 및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조금이라는 제도자체가 거출된 금액을 토대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데에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농가들만 자조금에 참여한 부분을 정부가 수긍을 할 것인가가 미지수다. 자조금 거출 실적이 50% 미만이면 정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원칙만을 놓고 보면 올해도 정부보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촉각’
닭고기자조금 조건택 관리위원장은 “존폐의 갈림길에 섰던 닭고기자조금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출을 재개한 데 이어 최근 하림을 비롯한 국내 메이저 계열업체 9개사 모두 자조금 납부에 동참하면서 사실상 정상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펼쳐 닭고기 생산농가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농가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정부도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위원회는 농식품부로부터 운용계획 승인을 받아 올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는 것. 계획대로라면 올 한해 닭고기자조금은 육계 2원, 삼계 1원, 육용종계 10원, 토종닭 4원을 농가 각각에서 거출, 농가
거출금 12억2천만원과 정부 보조금 8억3천만원 등 총 20억5천만원의 예산이 조성될 수 있지만, 역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원로는 “어렵게 다시 활동을 재개한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닭고기자조금이 다시 육계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넓은 시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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