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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할당관세 돈육수입 어디서, 얼마나…

작년 2만2천여톤 수입…배정량 32.1%

올핸 1만톤…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산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시 관세가 붙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에 대해 0% 세율이라는 혜택을 부여 하겠다는 의미다.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 원산 지 가운데 FTA(자유무역협정) 발 효에 따라 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 2023년 기준 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EU, 칠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산 돼지고기가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할당관세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배정한 할당관세 수입량 7 만톤 가운데 32.1%인 2만2천438톤 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삼겹살은 1만2천557 톤(냉장 7천476톤, 냉동 5천81톤) 이었다. 올해(1~4월)에는 정부가 배정한 1만톤 전량이 수입 완료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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