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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보호 육성 ‘기치’…따로 똑같이(?) 두 법안

이원택 의원 ‘전환법’, 홍문표 의원 ‘기본법’ 대표 발의
큰 틀에서 같은 맥락…각론서 몇 가지 특징적 차이점
‘전환법’ 탄소중립 강조…‘기본법’ 기업자본 참여 제한
산업 특수성 충실 반영…한우인 스스로의 자세도 중요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산업법 제정 원년 기대하는 한우인 

 

전국한우협회는 올해를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보고 전 조직을 동원해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를 법의 테두리로 보호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농가들은 극히 드물다. 더군다나 지난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일명 ‘한우
산업전환법’(이하 전환법)과 같은 해 12월 21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우협회에서는 두 법안은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한우산업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는 한우산업 만의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의 설명만큼 두 법안에는 공통된 내용이 많다.

 

“한우산업,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첫번째 한우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전환법·종합법 5조)이다. 국제환경과 국내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종합계획의 내용 중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우유통·수출 진흥 및소비촉진 방안 ▲송아지생산안정제·비육우경영안정제·공익직접지불제도 등 경영 안정프로그램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이 공통된 내용이다.
다만 전환법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사육두수와 관리방안,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한우사육규모별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 등이 추가돼 있다.
또 하나 공통된 조항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전환법 제8조, 기본법 제9조)구성이 있다.
한우산업발전 위해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생산 기술보급 및 보급 ▲자원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한우유통 및 수출지원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 한우의 수급조절(전환법 제11조, 종합법 제10조)이다.

농식품부는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에 관한 중장기적 한우수급정책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 상황을 파악해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고, 정책 수립시 한우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기간 사육한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과 사료안정기금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내용도 공통으로 들어있다.(전환법 제16조, 기본법 제15조)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전환법 제18조, 기본법 제19조) 기본법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우소비의 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학교급식과 군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소비할 목표를 정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과 도축·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도 공통된 내용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민간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한다는 내용이다.(전환법 제21조, 기본법 제20조) 농식품부 장관에게 민간의 한우 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라는 것인데 다양한 유통라인을 만들어 유통 독과점을 막고,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마지막 공통된 내용은 수출기반조성 계획이다.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수출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을 내용에 담았다.

 

협회가 강조한 내용 망라

 

한우협회의 설명대로 전체적인 뼈대는 두 가지 법안이 마치 쌍둥이인 것처럼 닮아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 내용들 대부분은 한우협회가 장기간 주장해온 농가경영 안정시스템 구축, 유통시스템 개선, 한우 수출 활성화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내용들을 망라하고 있다.
협회가 왜 이처럼 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지를 알 만 하다.
하지만 이렇게 닮아있는 두 법안도 특징적인 면이 한가지씩 있다.

전환법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강조한 부분이 있고, 기본법에는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제22조)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환법에서는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과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한우사육 규모별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 축분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본법에서는 이 부분이 없다. 또한, 전환법에만 제10조에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을 촉진하기 위해 경축 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탄소 감축 기술개발 지원이 들어가 있다.
반면 기본법에는 전환법에는 없는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 제한 내용이 있다. 이 조항은 기업자본과 기업이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식품부 장관은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에 대한 실태를 매년 파악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 제정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우산업은 단순한 농업이나 축산업의 하나가 아닌 세계 유일한 유전자원이라는 측면과 한우고기는 우리 국민에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식문화이며, 자부심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우는 이미 농촌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한우산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한우산업 관련 기본법을 만들어 법의 테두리에서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단 농가의 보호나 산업의 보호·육성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회적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가령 환경적인 면에 대해 소홀히 한다거나 둔갑 판매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생긴다면 소비자의 관심은 한순간에 냉소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우인 스스로가 어떤 자세로 한우를 사육하고, 노력하느냐가
핵심이다.”


‘법이라는 벽’ 되어선 안돼

 

법은 최소한이 가장 좋다는 말이 있다.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축산업 그중에서도 한우가 가진 특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법으로 담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법은 결국 다양성을 제한 할 수 밖에 없고, 산업 구성원이 획일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한우산업은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 너머로 뛰어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 두
렵다.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막아 놓은 것은 아닐까? 혹시 너무 허술한 것은없을까?
벽은 밖에서 안으로 넘어오기도 힘들지만 안에서 밖으로 넘어가기도 힘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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