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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됐지만…휴대시 신고 필수

검역본부, 자진신고율 높일 방안 마련…해외 동식물 질병 유입 방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작성 의무는 폐지됐지만, 휴대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달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지만, 이는 해외여행에서 신고대상 농축산물 등 검역물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가져왔다면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29일 디지털관세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입국 시 신고대상물품이 없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검역 대상 물품을 가져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식물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국 시 동물, 축산물(육포, 햄, 소시지, 치즈 등), 식물, 과일류, 채소류, 견과류, 종자, 흙 등은 반입이 제한된다.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휴대 유무를 표시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2022년 기준 휴대 검역물 불합격률 축산물 99.6%, 식물 90%)
이러한 자진신고율은 올 1분기 기준으로 17%를 차지했다.(인천공항 기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여행자 입장에서는 검역물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자진신고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장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국 등 위험노선을 대상으로 한 일제검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노출될 수 있는 현장 문제점에 능동 대응하면서도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동·식물 검역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기내에서는 검역 안내 방송과 영상을 송출하고 홍보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공항만에서는 검역안내 홍보 리플릿과 배너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홍보한다.
또한 인천공항행 공항버스에 반입금지 동·식물 검역물과 신고 의무를 알리는 광고를 게재해 출국 전 해외여행객들에 맞춤형 홍보를 진행한다. 아울러 검역 X-ray 일제검사 방식을 개선해 불법 농축산물 반입을 막는 데 철저를 기한다.
이밖에 검역본부는 검역관·탐지견 입국장 순회활동을 늘려 검역을 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백현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은 “이번 세관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검역물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여행객들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가져올 경우에는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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