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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규모 HACCP 적용업체 운영지원 강화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소규모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소규모 HACCP 적용업체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HACCP 적용업체들이 HACCP 적용·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담은 ‘소규모 HACCP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HACCP 정기·조사평가 우수 업체의 경우 순차적으로 영업자 책임하에 자가품질검사를 자율전환한다.

또한 앞으로 종이없이 자체평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입력시스템(웹기반)을 개발키로 했다.

특히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기준서를 제정하고 변경된 평가 기준 등을 반영해 개정·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 HACCP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이와 함께 개발된 범용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4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0억원 위생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HACCP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HACCP을 확산·보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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