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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병원성 AI특방기간 연장 운영

이달 31일까지…1개월간 더 연장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철새도래지 수변 농장 방역 강화

가금 농가·시설 일제 접종 추진도


경기도는 당초 지난 2월 28일 종료 예정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가금 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해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AI는 올해 1월 11일 평택 육계 농가에서 발생해 한동안 발생이 없다가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경기 연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충남 서산지역 6개 가금 농가에서 연속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경기도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이달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또한,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을 ‘철새 북상시기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가·시설 일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소독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처분토록 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종훈 과장은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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