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일방적인 사육제한 등 정부의 각종 방 역조치들로 인해 오리의 수급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들이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오리농가들의 소득감소 로 이어지며 오리산업의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오리농가들이 전남 지역에 많이 분포돼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이러한 오리농가들의 고충을 덜어내고자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과학적인 방역을 위한 스마 트형 오리축사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열었다. 신정훈 의원 주최,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본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돼 산·학·연 전문가들이 보다 근본적인 AI 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 일 시 : 2023년 2월 16일 13:3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 주 관 : 한국오리협회,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신문
● 정책발표 : 홍기성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좌 장 : 김재홍 원장(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전 서울대 교수)
● 사 회 : 김영란 편집국장(축산신문)
● 정리·사진 : 서동휘 기자
● 지정토론 : 이정삼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손영호 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전영옥 대표(예진농장·한국오리협회 사육분과위원장)
박하담 대표(금호농장·한국오리협회 전북지회장)
문순금 대표(다솔)
안중우 본부장(그린랩스)
김만섭 회장(한국오리협회) <이상 발표순>
| 모두 발언 |
신정훈 의원
오리 농가들은 찬 바람이 불어오면 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올까, 마음을 졸인다. 고병원성 AI가 농장에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입식제한 등으로 농가는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지역구인 전남 나주가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동시, 사육농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만큼,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더 큰 피해를 막기위한 농가들의 적극적인 방역동참 및 철저한 역학조사와 함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가설 건축물에서의 사육제한 등)을 밀어붙이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하우스형 축사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영세 농가 들이 맞닥뜨린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 토론회서는 오리농가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 정부, 관련업계, 학계가 함께한 만큼,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오리 농가의 어려움을 경청,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농가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현장의 고충을 의원이나 정부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서는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농가들이 각자의 경험을 보편화시키지 못하고 제각각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들다.
당장 답답한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견들을 잘 정리해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
| 정책발표 | 오리 AI 방역정책추진방향
홍기성 과장
취약지역·농가 세분화…방역 조치 차별화
사육방식·방역시설 개선…AI 원천적 차단
정부는 올해까 지 햇수로 21년째 고병원성 AI에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과정 중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나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미진하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오리 등 취약한 축종에서의 문제점인 현장의 사육시설·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해 질병에 대한 미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현재 미국, 일본, 등 방역 선진국들에도 이번 겨울 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타국들에 대비 국내의 경우 일선 농가들의 방역노력으로 인해 올 겨울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현황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AI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많은 피해가 야기됐다. 지난 2014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발생 중이며, 1억3천471만수(잠정) 가량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이로 인해 가금산물에 대한 수급안정에 영향이 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총 1천274건 발생했고 그중 655건인 51.4%가 오리에서 발생을 했다. 오리는 축종의 특성상 질병 감염 시 증상이 미미해, 조기발견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
올해 국내 상황
이번 겨울의 경우 가금농가에서의 발생은 첫 발생 이후 10개시·도, 36개 시·군(경기 11, 강원 1, 충남 3, 충북 9, 경북 4, 전북 4, 전남 26, 경남 3, 울산 1, 부산 1)에서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다.
역학조사 및 유전자 분석 비교 시 철새가 주 감염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재작년 국내 발생했던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전파되어 확산 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지역의 번식지가 줄어(시베리아, 몽고 등 지역에서 우리나라 철새와 교차되어 확산)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철새의 야생 분변으로 인한 오염 및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한 감염 유입을 원인으로 국내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의 경우 농 가간의 수평전염보다는 독립, 산발적인 감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16일 현재 1월 11일 이후 추가 발생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 는 등 AI 상황은 현재도 진행중으로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선 농가들은 철새 북상에 따라 확산을 대비해야 하며 방역당국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있다.
향후 방역 추진계획
방역당국은 추후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방역 지역·농가 세분화 및 차별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할 계획이며 오리의 사육방식 및 방역시설 개선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을 운영, 고병원성 AI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더욱 세분화하여 강화된 농가 방역관리(소독·검사 강화 등)를 할 계획이며, 살처분과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했던 것을 개선, 발생상황·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농가의 방역노력을 독려하고 효과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시설 등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시행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예정에있고, 방역 관리와 강화된 방역조치를 확대하고 사육제한과 관련, 예산 지원사업을 한 상황으로, 국비를 이용해 농가에 지원하고자 한다. 추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를 해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이끌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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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대다수 사실상 개·보수 불가…규제 풀어줘야”
사육제한 등 규제 일색 방역정책, 만성 수급 불안 야기
방역지침 현실화…농가 의식 고취 위한 인센티브제 필요
농가 힘만으로 AI 차단 한계…시설현대화 보조사업 절실
| 지정토론 |
▲<좌장> 김재홍 원장=전 세계가 고병원성 AI로 사상 유례없는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유럽도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오리농가의 경우 여러 가지 방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리업계는 겨울철마다 오리고기 수급 불균형에 따른 소비 급감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오리산업을 위한 AI 방역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정삼 과장=지난 34년간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농식품부 직원들이 실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을 펼친다고 지적하기도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다.
일단 오리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가설건축물 사육금지와 관련된 건부터 설명하면, 지난 정부 방침에 의해 가설건축물에 대해 7년간의 유예를 두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농가들이 일반건축물에서만 오리를 사육하는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을 비롯한 오리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에 규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도를 무효화 시켰다.
규제위원회서 폐기된 제도는 선례를 보아 다시 도입하기가 힘든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농가들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만 신규 오리농장의 경우 일반건축물이 아닐 경우 사육이 불가하다.
현재 전체 오리농가의 60%가 가설건축물,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 등 사육제한 임대농 등을 이유로 현재 사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변경(가설→일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는 이유들을 분명히 밝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오리 사육시설 개선의 이유가 생산규모 확대가 아닌 방역을 위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시설개선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시설 개선 시 방역취약 원인(낙후된 시설 등)에 추가해 온습도 제어 등의 시스템도 추가하는 방역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개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리업계서는 건축법(건폐율 등) 및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현실을 정확히 수치화 시킴과 동시 왜 오리농가의 시설 개선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논리를 명확히 자료화 시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에 힘써야 할 것이다.
▲손영호 소장=지난 20년간 고병원성 AI 발생을 겪어 오면서 오리산업은 대한민국 AI 방역정책의 볼모가 되어버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별방역기간이 되면 오리농가의 사육휴지기가 시행이되고, 그 결과로 종란폐기, 갖가지 입식제한, 빈번한 일시이동중지, 잦은 농장 항원검사, 도축장검사, 오리계열회사에 대한 방역책임 강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오리산업에 대한 정책은 강화일변도로 펼쳐져 왔다.
이 때문에 오리농가 및 계열화업체들은 숨이 막힌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오리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영옥 대표=가설건축물에서의 오리사육 금지와 관련해 농가들의 고민이 가장 컸다. 오늘 토론회에 이처럼 많은 농가들이 참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이정삼 과장님이 이와 관련해 시원하게 정부의 정책 진행상황을 밝혀주셔서 이 부분은 해소가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의 오리 관련 방역규제 및 시행 지침들은 점점 강화돼왔다. 이같은 것들이 일선 농가입장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접목하기 조차 힘든 것들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농가들은 현장에 맞지 않은 지침이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렇게 힘든 내용들을 농장에서 힘겹게 지켜도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는 계속 발생했다.
우리농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 겨울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결국 AI가 발생했다. 이후 농장에 찾아온 정부의 역학팀조차도 농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삭감하기 위해 5일간 조사를 했지만 결국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복귀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고병원성 AI발생은 인력으로 막기 매우 힘든 부분들이 존재한다. 방역당국은 농가들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찾아 보상금을 삭감하는 것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킴에도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수를 잘해도 똑같이 삭감을 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러나저러나 결국 보상금이 삭감되면 어느 농가가 힘겹게 방역수칙을 지키려 하겠는가. 농가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적절한 인센티브제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하담 대표=오리의 습성을 육계의 예를 들어 장단점(방역에 용이한)을 비교하면 오리 축종에서의 단점이 나온다. 바로 △여러장비 필요 △왕겨의 잦은 교체 △상대적으로 긴 사육기간 △물을 좋아하는 특성 등이다.
사육형식이 평사사육으로 육계와 오리가 비슷하다고들 하지만 실제 이런 생리적 특성에 따라 사육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수십년 전부터 산업화된 육계농가의 경우 사료, 음수, 온도, 습도, 환기 등 완전 자동화된 무창축사 형태의 농가가 대부분인 반면 오리농가의 경우 오리들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하우스형 축사에서도 잘 키울 수 있어, 아직도 대부분 상당수 오리농가들이 하우스형태의 축사에서 사육중에 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축사 현대화, 다시 말해 오리농가의 방역을 위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최근 각종 방역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오리농가들의 소득은 거의 반토막이난 상황으로 농가들의 자력으로는 시설현대화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별 보조사업이 절실하다. 또한 당장 건축법(건폐율 등)에 따라 시설개선 자체가 불가한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대출 등)금에 대해 상환 의무도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비율이라던지 구체적으로 농가 시설 개선에 앞서 이를 농가들이 실행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순금 대표=실제로 오리농가들의 경우 용적률로 인한 어려움 많다. 축사를 개선(가설건축물→일반건축물)함에 있어 용적률과 관련돼 줄어드는 사육수수 자체를 농가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해서는 SOP대로만 방역지침이 시달되었으면 좋겠다. 지자체들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들어 방역대의 해제를 늦추면서 계열화업체들의 경우 예상했던 농가 입식 날에 병아리를 공급하지 못해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비용손실이 막심하다.
즉 정작 병아리가 있을 때는 농가에 병아리 공급을 시키지 못해 병아리를 폐기하고, 병아리가 다 없어지고 난 뒤 병아리가 모자란 시기가 돼서야 농가들의 입식시기가 몰려(특방기간 종료)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안중우 본부장=흔히 말하는 외부 침입(구서류 등) 관리로 방역시설을 많이 설치하지만 설치만 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 정작 농가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농가의 시설현대화는 한가지가 아니라 전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때문에 농가들이 시설현대화를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오리업계서는 오리농가가 시설을 현대화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특수성(방역 취약)을 적극 어필하기 위해서라도 시범 사업이나, 샘플 농장 운영을 통해 방역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만섭 회장=먼저 협회와 농가가 정보소통이 되지 못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저도 따로 움직여 개탄스럽다. 가설건축물 관련, 이미 협회차원에서 정부와 소통을 통해 해결한 부분을 농가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안타깝다. 본인은 오리협회의 회장을 맡은 후 지금까지 오리 관련 5대악법(지자체장 사육제한명령 및 일시이동중지명령권 부여, 일제 입식 및 출하와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준수, AI 재발생농가 살처분감액기준 5년 이내 발생 시 감액으로 강화 등)을 폐지 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에 AI가 발생할 때마다 전체 오리 사육수수는 1천~2천수가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리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했다. 당장을 위해 현대화를 미루다가는 결국 국내 오리농가는 남아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입식을 금지해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임시방편 대책이고 산업의 피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무기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AI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오리업계가 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선행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