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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꽁꽁 막아라”…경기도 확산 방지 총력

김포 양돈장서 발생 따라 예방살처분·집중 소독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반경 10km 이내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경기도는 지난 1월 22일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에 ASF 유입 방지 및 차단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1월 22일 20시 30분부터 24일 20시 30분까지 48시간 발령해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은 발생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2천9두와 오염물건을 액비 저장조에 매몰 처리했으며, 도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인접 농장 2천689두도 예방적 조치했으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방역대 7호와 역학 관련 9호, 도축장 역학 관련 142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발생농장과 10km 이내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역학 관련 농장은 차량 또는 사람이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과거에는 ASF가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만 3건 발생해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종훈 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육 중인 돼지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ASF 의심 증상이 관찰될 경우와 모돈(어미돼지)에서 폐사 등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경기, 인천, 강원에서 13개 시·군 31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3개 시군 2천794건이 발생했다(2023년 1월 24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5일 포천 사육 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17일 만에 김포에서 발생한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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