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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치료비용, 재해보험 적용 방안 검토

농식품부,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가입률 13.6% ‘소’ 축종 가입률 증가 위해 혜택 확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우, 젖소 등 소 사육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축치료비용도 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첫 번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의 재해대응력 제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 운영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기반 마련 등 3대 추진 전략을 설정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농가의 약 60%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전체 농업생산액의 95%에 해당하는 농작물과 가축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첫 지급 이후 2022년까지 총 1조7천57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축산농가의 안정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축종별 가입률 편차가 크고 높은 보험료율이 가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94.7%에 이른다. 하지만 이는 가축 사육마릿수 기준으로 책정된 통계로 농가수 기준으로 따져보면 돼지 98.6%, 닭 98.5%, 오리 83.9%에 비해 소는 13.6%로 현저하게 떨어진다.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의 특성상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 이에 농식품부는 질병 폐사보다 치료비 보상 수요가 높은 ‘소’ 축종의 특성을 반영해 오는 2024년까지 소의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 이외의 다른 축종 역시 필요시 축종 특성과 현장수요 등을 바탕으로 질병 치료 보상 확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024년까지 질병 치료 보상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르면 2025년부터 가축질병치료도 보험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농업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각종 농업정책 데이터베이스와 유기적 연계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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