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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민·산·관 동물약품 안전사용 방안 모색

검역본부, 축산물 PLS 대비 학술 토론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3일 2022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대비 동물약품 안전사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PLS는 축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농약(잔류허용기준, 사용금지물질, 기준면제물질) 이외는 0.01mg/kg 일률기준 적용을 받는 제도다. 축산물 PLS는 2024년 1월 시행된다.

토론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PLS 소개, 진행 상황,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알렸다.

검역본부는 국내 동물약품 안전관리체계, 안전사용기준 설정 그리고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체계인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과 잔류물질 위반사례 등을 전달했다.

특히 대한수의사회, 동물약품 회사 등이 참여해 실제 임상현장 사용 제품, 안전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 산업동물 동물약품 안전사용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토론회(심포지엄)가 동물약품 안전사용은 물론, 축산물 내 항생제 내성 예방 등 국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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