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큰 추석을 전후로 ASF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 운영,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방역에 들어갔다.
추석은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수확 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
실제로 국내 양돈농가 ASF 발생 중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ASF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축산차량이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
또한 ▲양돈농장 소독 필증 확인·보관 ▲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행정공고는 9월 5~8일 사이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어길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ASF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발생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동안 양돈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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