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법 시행규칙 ‘액비는 시비처방서로’…논란 확산
가축분뇨 액비관리와 관련, 법률이 무시된 행정 사례가 알려지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31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자연순환농업협회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경북의 한 액비유통센터 운영자는 “시비처방서의 시비량으로 액비살포 사전신고를 하려고 해도 Agrix(아그릭스) 시스템에 입력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학비료의 경우 1천㎡당 연간 3.75 톤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액비 역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Agrix시스템대로 라면 드론으로 액비를 분무 살포해야 하는 수준밖에 안된다. 사실상 액비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액비의 경우 화학비료와 달리 연간 살포 허용량을 시비처방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학비료와 액비의 연간 공급(살포)허용량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Agrix시스템의 기준은 현행 법률과 배치되는 것이다.
가뜩이나 가축분뇨 자원순환업계는 물론 경종농가들 사이에서도 개정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액비 살포로는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논란 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액비 살포지 경종농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게재토록 액비살포 신고서 양식이 바뀐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종농가들의 액비 기피현상이 불가피할 뿐 만 아니라 경종농가의 주소 및 연락처만 입력토록 한 비료관리법의 규정까지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현실적인 액비 시비량 산출 방법과 액비 살포 때마다 사전 신고토록 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 지적도 이어졌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현행 법률과 제도, 행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