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에 의거해 충분히 지원 예산 집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도 포천시‧가평군·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른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정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정부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바 있다”며 “정부가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접경지역에 대한 예산 집행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접경지역의 지자체와 농가들에 대해서도 축산법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이뤄질 것”이라며 “접경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특별법에 의해 지원이 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한 오해”라고 설명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