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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산불피해 복구에 100억원 투입

중앙회, 종합대책 마련…축산경제, 조사료 1천 롤 지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가 강원·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무이자재해자금 2천억 원 등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범 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안병우)는 가축 먹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덕울진축협을 통해 산불 피해 농가에 곤포사일리지 1천 롤을 긴급 지원<사진>했다.
농협중앙회의 100억 원 규모의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우선 피해복구를 위한 무이자재해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한다. 무이자재해자금은 산불피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피해 농업인에게 36억 원 규모의 영농자재, 생활용품 등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임직원 자율성금과 범농협 계열사 등의 기부금으로 20억 원을 모금해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과 주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 20억 원 규모로 지자체와 협력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주 시설을 공급하고 농가 및 창고 수리·보수 등 산불피해 이재민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한다.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신속한 영농생활 복귀도 지원한다. 19억 원 규모로 피해 농가에 영농자재, 종자와 영양제, 사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하나로마트 상품을 할인 공급한다.
더불어 피해 농가와 주민을 위해 일선 농·축협을 통한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재해극복 지원 대출을 세대 당 최대 1천만 원(피해금액 이내)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 및 이자납입 부담 경감, 피해지역 농·축협 자동화기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해준다. 농협은행도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피해지역 농협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한시적 면제,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를 해준다. 농협생명보험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농협손해보험은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피해 접수 농가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즉시 선지급,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조치를 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특별재난지역 농업인에 대해 재해대책 특례보증(최대 3억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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