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 TV 전파를 탄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을 비롯해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내용이 담긴다.
농식품부는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동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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