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12월29일자로 축산분야 온실가스 및 냄새저감, 가금사료의 메치오닌 성분의 성분등록 방법 개선 등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사료공정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 양축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 제한
양돈용 배합사료 내 조단백질 함량의 허용 기준을 성장단계별로 14~23%까지 제한하던 것을 13~20%로 1~3%p 낮췄으며, 양돈용 배합사료와 달리 조단백질 함량을 제한하지 않았던 축우용 및 가금용 배합사료에 대해서도 축종별‧성장단계별로 조단백질의 허용 기준을 15~24%로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이 1%p 감소할 경우 가축분 퇴비 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N2O) 배출이 줄어 연간 355천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에서는 축산냄새의 원인물질인 암모니아 가스도 최대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배합사료 1kg당 약 3~4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양축용‧섬유질 배합사료의 명칭 통폐합 및 구간 조정
축종 및 성장단계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양축용 배합사료의 명칭을 농가의 이용 현실 등을 반영해 일부 구간을 통합하고 섬유질배합사료의 명칭은 양축용 배합사료에 준해 성장단계별로 제조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을 가축의 급여시기별 특성에 맞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기존에는 성장단계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성장단계에 따른 정확한 사료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조단백질 함량이 높은 성장단계의 사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조단백질 과잉 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가의 이해도 및 사료 급여의 편의를 향상하고, 섬유질 배합사료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가금용 배합사료 메치오닌 등 등록사항 명확화
오리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을 닭용 배합사료에 등록하는 메치오닌의 유형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기존에는 닭용 배합사료의 메치오닌에만 시스틴(Cystine)과 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methionine hydroxy analogue, MHA)를 합산한 양을 최소량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리용 배합사료에도 메치오닌의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닭과 동일하게 성분등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사료 원료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곤충용 배합사료 항목 신설
축산법의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의 범위에 포함된 14종의 곤충에 대해 양축용 배합사료 항목을 신설하고 신규 사료물질 등재와 사료표준분석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과장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사료 관련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국내 사료산업 및 연관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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