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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고>한돈산업 ‘협치’가 필요하다


구 경 본 부회장(대한한돈협회·질병방역위원장)


정부 방역당국에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이력제법, 악취방지법 등을 근거로 한돈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도 이해는 가지만 한돈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ASF·FMD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가축전염병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면서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의 반면 교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ASF 전파 원인이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한 직접 접촉으로 파악하고 야생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광역울타리 설치 등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멧돼지의 ASF가 지속적으로 남하, 한돈농가의 개별적인 방역을 ‘8대방역시설’이라는 제목을 붙여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 최근 어느 신문을 통해 어미돼지사육농장(모돈농장)을 대상으로 축산 관련법률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지난 11월 29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됐다. 

주요 점검 항목에 ① 가축 입식 출하 기록부(1년 보관) ② 약품사용기록부(1년 보관) ③ 폐사현황 기록부(2년 보관) ④ 정화처리시설 관리 일지(3년 보관) ⑤ 가축분뇨 관리 대장(3년 보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현실과의 간극이 큰 만큼 논란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한돈농가들이 농장관리 종합일보를 수기 또는 전산관리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차제에 관련된 사항을 일보를 보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농가들로 하여금 3년 이상 보관토록 하되 별도의 양식 없이 통일된 평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자 한다. 

 선량한 한돈농가를 범법자로 만들지 않고 각종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농장 관리 종합일보의 표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표준화 된 농장 관리 종합일보는 전국 모든 한돈농가들의 표준 기록지가 돼야 하며 모든 공무원들 역시 통일된 판단 기준으로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8대방역시설 역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일관사육형태의 개별 농장과 지난 1996년 정부 권장에 따라 단지화 된 농장, 또 밀집 지역의 농장 등 크게 3개 형태로 구분돼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한 정책의 접근을 기대해 본다. 지형여건이나 구조 등 각 농장에 따라 여건이 다른 만큼 현장 이해도가 높은 점검자에 의한 유연성 있는 지도와 함께 8대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계도가 필요하다.  

 개별 한돈농가의 경우 완벽한 외부 울타리를 통해 야생 멧돼지의 접근을 100%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 촬영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장 입구의 차량소독 시설, 개인 소독 시설, 외부인 차단 시설 등으로 ASF, FMD 등 각종 병원체의 농장 유입을 막아낼 수도 있다.

이러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개별 농장의 경우 내부 통로 등의 주변에 병원체가 존재치 않는다는 게 대부분 한돈농가들의 주장이다. 언뜻 생각해보면 내부울타리를 강제하고 전실(前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시각과 대치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한돈농장에는 관리사가 갖추어져 있고, 이 관리사를 통해 샤워, 옷 갈아입기 등이 철저히 수행되고 있으며 각 돈사 입구마다 발판소독조 설치, 장화 갈아신기 등 능동적인 방역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실’ 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냄으로써 농가들 입장에선 마치 새로운 개념의 방역시설을 요구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8대 방역시설에 대한 논란의 확산과 함께 일부 현장 점검 과정에서 공무원과 농장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으로는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 방역당국의 공감을 토대로 현실을 감안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현장에서 원활한 방역점검이 가능토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 한가지, 폐사체 보관실에 대한 접근방법도 마찬가지다. 대다수의 한돈농가들은 폐사체 처리기 보조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승인 또는 허가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책 역시 경제적, 방역적 측면에서 농가가 희망하고, 현장에서 무리가 없다면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한다. 최근의 요소수 대란을 반면 교사로 정부와 한돈업계는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들 정부나 농가 모두 비난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농가는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적극 수용해 가면서 한돈산업을 유지 발전 시켜나갈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 역시 현장에서 찬성하고 따를 수 있도록 정책수립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돈협회에 간절히 요청하고 싶다.

 필요하다면 글로써, 말로써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케이스별 드론 촬영 등을 통해 확인하되 한돈농가 교육은 한돈협회 주관으로, 관계 공무원의 점검 업무 교육은 정부 주관으로 각각 진행함으로써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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