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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조합원 하한선 현실화를"

조합 설립인가기준, 지역농협-축협 분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환경 일대변화 불구 제도 구태…26년 전 그대로

농가 82% 줄고 폐업 가속…축협 중 40% 기준 미달

제도적 걸림돌 해소…농촌경제 활력 불어넣어야 


지역축협의 설립기준을 지역농협과 분리해서라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농협법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조합원 하한선은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이 1천명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 특·광역시 조합은 300명, 품목조합은 200명이다. 문제는 축산농가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협법에는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합은 농식품부 장관이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가 몇 년째 계속 제기된 현장 의견을 무시하고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일선조합의 생존권을 자신들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는 고집 때문인 것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협법 개정에 의욕을 보였던 농식품부는 2019년에는 농업금융정책과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일선조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김미복 박사)’ 용역을 주기도 했다. 농경연은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조합설립인가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농경연은 연구보고서에서 조합원 하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대두되고, 기준 미달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규모화가 이미 완료된 지역축협의 조합원 하한선은 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당시 연구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는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을 낮출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아직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선축협의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선축협의 근간이 되는 축산농가는 2015년 기준으로 16만3천호로 지금의 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만들어진 1995년 91만2천호에 비해 82%(74만8천호)가 줄었다. 축산농가는 지금도 계속 줄고 있다. 한육우 농가의 경우 1995년 51만9천호에서 2019년 9만4천호로 82%(42만5천호)가 감소했다. 축산농가 숫자는 앞으로도 악성가축질병, 퇴비 부숙도 의무화, 가축사육 거리제한 등 각종 규제 강화로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수시로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라는 문서를 접해야 하는 축협들은 생존이 걸린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이래저래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139개 축협 중에서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축협은 약 40%에 달한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지역축협 52개소, 품목축협 2개소가 기준을 못 채웠다.

축협 조합장들은 조합원 숫자를 유지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말한다. 무자격조합원 관련 분쟁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일상처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다.

때문에 조합장들은 농식품부가 하루빨리 의지를 갖고 농가 감소 추세를 고려해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한 목소리로 “지역축협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낮추는 것은 조합장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온 현안이다. 농식품부가 자신들이 직접 주관했던 농경연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지역축협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장들은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별도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축협 500명, 특·광역시축협 200명, 품목축협 150명으로 조합원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조합장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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