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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타지역 돈육반입 허용 절차상 큰 하자”

제주한돈협 “방역심의회 기습 통과…이유 뭔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또다시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이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제주한돈협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타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 제주도의 결정과 관련, 공식 입장을 통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한 행정’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한돈협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11월 23일 기습적으로 관련사안을 가축방역심의회 안건으로 서면 상정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에게 불과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을 부여하는 한편 찬·반 집계 결과 마저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한돈협회는 이에 대해 가축방역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제주도 가축방역 조례’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면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경우라면 ‘출석’ 이 아닌 ‘기권’ 으로 집계돼야 마땅하며 찬성으로 간주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팩스나 휴대폰 문자, 카톡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심의회 위원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한돈협회에 따르면 15명의 가축방역심의회 위원들 가운데 5명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과 반대의사를 명기치 않은 위원들에 의해 해당사안이 가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한돈협회는 새로운 담당자가 업무를 책임진 이후 유독 타지역 돼지고기의 반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음을 지적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는 당연히 반입이 금지됐어야 함에도 일부 유통업자 혹은 자영업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듯한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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