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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물병원 전용제품' 불법 유통 꼼짝마!

대한수의사회 특별위원회 신설…표시·광고 위반 집중관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신고 유도·고발 조치 등 방침…우수제품 추천·인증 검토도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병원에서만 ‘동물병원 전용제품’이 유통될 수 있게끔, 해당제품 유통 관리에 본격 나선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1월 25일 분당 소재 서머셋센트럴분당에서 2021년 제2차 이사회<사진>를 열고, 올해 주요 추진 사업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동물병원 전용제품 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봉환)’를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전용제품’이라고 표시한 채 동물병원이 아닌 인터넷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제품(보조사료 등)이 적지 않아 해당제품 유통질서 체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특별위원회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연히 불법이라며, ‘동물병원 전용’이라는 표시를 빼거나 동물병원에만 유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범한 ‘동물병원 전용제품 관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고발조치하는 등 해당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그 이후에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우수 동물병원 전용제품을 추천·인증한다는 구상을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의대 신설 반대, 동물보건사 제도 적정 도입, 산업동물병원 농장전담제 추진, 동아시아 수의사 대회 개최, 대선 공약집 마련, 수의사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효율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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