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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농식품부·농협, 10월 28일부터 서비스 시작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전체 과정을 온라인화축종별 세분화 맞춤 교육 

인증절차 간소화로 고령 축산인도 쉽게 접근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오늘부터(1028)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미이수자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이상 허가)5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상 등록)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인 농협 축산경제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하는 작업을 추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1028일부터 새로운 교육정보시스템(SMART 2.0)에서 수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내용 측면에서도 축종별로 세분화하고,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 참여 편의 등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을 통해 가독성을 높였다.

교육내용을 축종별로 세분화해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또 축산업허가등록 정보와 연계를 통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해 교육대상자 관리를 강화했다.

축산관련종사자는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가입을 하면 축종을 선택해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신규회원이나 기존 이용자는 최초 로그인 시 1회에 한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본인인증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보수교육 대상자는 접속하면 사육하는 축종에 따라 관련 교육이 자동으로 지정되도록 개선했다. 이번 시스템은 반응형 웹을 사용해 모바일기기 사용 시 별도의 앱이 필요치 않으며, 컴퓨터와 동일하게 사용해 사용자가 편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온라인교육시스템 개통으로 축산종사자 상시교육 체계가 마련됐다. 교육생 관리도 한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축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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