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범사업도 곧 착수…양돈업계 “굳이 필요한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의 개체 식별번호 부여대상에 모돈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력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률 개정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이력관리법상 가축은 소, 돼지, 닭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개체별 이력관리를 위한 식별번호의 경우 소와 종돈에 한해 부여되고 있다.
농식품의 이같은 방침은 국내에 사육되고 있는 모돈 현황을 정확히 파악, 수급안정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ASF를 포함해 각종 양돈질병에 대한 대응력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예고해온 모돈 개체별 이력제 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돼 왔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ASF의 80~90%가 모돈에 집중돼 있는 현실은 모돈 이력제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확히 언제쯤 개정될지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시범사업의 경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착수한다는 방침아래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뿐 만 아니라 양돈업계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하위법령에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이와 관련 “양돈전산프로그램 한돈팜스 등을 통해 모돈 사육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돈 이력제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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