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민간인 대상 청탁금지법 도입 계획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규정을 민간에게 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청렴선물금지에 관한 법률, 청렴선물 권고안 관련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도한 ‘민간대상 김영란법’은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에서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권익위 주도로 지난 13일 진행 예정이었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회의에서 정해진 권고안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다음달 추석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한우협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해석되면서 국내 농축수산업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업계에서는 가액기준을 완화 시키는 개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권익위에서는 대상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농촌과 정부 사이에 큰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