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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농장동물 수의사 진료권 정상화, 상생 발전 토대로


최강석 교수(서울대학교)


우리나라 축산업은 지난 수십 년 간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꾸준히 이루면서 1차 산업의 매우 중요한 경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 담당부처의 명칭에도 ‘축산’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 축산의 궁극적 목적은 농장 동물을 건강하게 생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이러한 축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은 전염병 및 전염병 관련 문제(항생제 내성, 식중독 등)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밀집·밀폐·밀접의 사육 환경에 놓여 있는 농장동물(특히 양돈과 가금)은 전염병 유행과 확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느 나라든지, 축산 현장에는 다양한 전염병이 상재하고, 특히 악성 전염병의 경우 농장 생산성 악화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축산 현장에서 농장 차단방역과 위생관리는 축산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수의사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의사는 축산 현장의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축산 농가에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전문가 집단이다. 그러나 축산 현장에서 무자격자의 동물 진료행위 사례, 불법 처방전 남발 사례, 관납 백신 시장의 확대 등 그 동안 수의사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현장 진료 문제가 관행처럼 있어왔던 것도 엄연한 축산 현실이다. 

오늘날 축산 환경이 수의사가 활동하기 시작한 초창기 축산 환경과 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왔듯이, 이제는 수의사의 농장동물 진료권도 질적으로 성장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올해 상반기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권익을 위해 산하에 ‘농장동물 진료권쟁취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묵인 또는 방치되어 온 수의사의 비정상적인 진료권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농장에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수의사가 현장문제 솔루션을 제공하여 농장 동물 건강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신뢰받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활동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 동안 농장동물 진료권 비정상화 문제는 진료 행위 상당수가 축산 농장(또는 방역현장)에서 그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그 기저에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무엇이 관행처럼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양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관행을 바꾸고 농장동물 진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고민을 담은 방안이 이번 기회에 도출되어 나오기를 기대한다. 

반려동물과 달리, 산업동물의 경우 국가재난형 질병(구제역, HPAI, ASF 등)이나 신·변종 병원체(특히 법정가축전염병)가 자주 국내 축산현장으로 유입되어 문제를 일으킨다. 

이들 전염병 유행차단 문제는 동물병원 개업의들이 진료와 처방만으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농장이라도 한 순간 방심하는 순간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염병 유행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농장 개념이 아닌 광역 단위에서 감시·예찰하고, 전염병 유행을 조기에 통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방역당국, 민관 병성감정기관, 그리고 현장 수의사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농장동물 진료권 정상화 개선방안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혁신은 천개의 가닥으로 이어져 있다.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의미를 지니려면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론 애드너는 ‘내가 잘하면 된다’는 독립적인 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업 생태계 울타리에 속한 하나의 행위자로서 그 의존 관계를 이해했을 때 혁신은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장동물 진료권 정상화 노력이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바람이다. 그러한 노력이 단지 수의사의 권익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며, 수의사의 존재 배경이 되는 축산과의 건강한 상생 발전에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그 가치를 지향하였으면 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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