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이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20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이상인 농어업인과 2020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ℓ이상(휘발유는 2만ℓ)인 어업인이고,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증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난방기 및 10톤 이상의 농선과 내수면 어업선박(10톤 이상 또는 선외내연기관 부착 선박)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21.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