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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농장 냄새 빼기 팔 걷었다

관련 조례 시행…현장 다각적·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환경개선위원회 설치 운영도


경기도가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농장 냄새 빼기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경기도는 도내 축사 냄새의 근본적 원인을 분석, 종합지원을 통해 이를 저감·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0일자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지역은 가속화되는 도시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 냄새 민원은 2018년 말 1천496건에서 2019년 말 2천291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간 도내 축산농가에서 냄새 저감을 위해 저감시설 설치, 환경개선제 사용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세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조례에는 경기도가 축사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해 책무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환경 개선 목표와 이에 맞는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은 종합계획인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냄새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축산환경개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조례에 포함됐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토대로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냄새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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