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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적정사육면적 기준 손질 필요

송아지 통상 7개월령 이상 거래 불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현 기준은 6개월 넘으면 성우로 구분

성장단계별 면적 기준, 현실과 괴리

한우협, 합리적 개선 적극 요청키로


한우농장에 대한 사육밀도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에서는 현행 성장단계별 적정 사육면적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농가와 축산냄새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우 번식농가들은 송아지를 생산해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제시한 적정사육기준(번식우 10㎡, 비육우 7㎡, 송아지 2.5㎡)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통상 송아지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기는 7개월령 이상이다. 문제는 현행 기준에서는 6개월령 이상의 송아지는 성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번식우 농장에서는 시기에 따라 적정 사육기준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암소를 비육하는 농장의 경우도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암소전문 비육농장 대표는 “현재 기준대로 라면 암소를 비육하기 위해서는 두당 7㎡가 아닌 10㎡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암소에 대한 기준이 큰 것은 운동장 때문인데 암소를 비육하는 경우 운동장은 필요가 없고, 비육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기준에서 번식 농가들은 일시적으로 사육밀도를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속적인 기준 변경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미경산우, 비육암소에 대해서도 비육우 기준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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