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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공짜 사은품 주사기가 사라지고 있다

동약판매협, 불법 지적…판매점 관행 근절 촉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회원사 대상 지속적 홍보·교육 통해 점진 개선  


동물약품 구입 시 동물약품 판매점에서 무상 제공하던 주사기 사은품이 사라지고 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해 온 까닭이 크다.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에서는 동물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사은품 또는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주사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에 따라 1회 업무정지 15일, 2회 업무정지 1개월, 3회 이상 업무정지 3개월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동물약품 판매점 입장에서는 주사기를 유상 구입해 무상으로 증정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지난해 11월 주사기 무상 제공이 불법이라며, 이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에 전달했다.

아울러 업무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알리고 실천을 당부했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는 “일부 동물약품 판매점에서는 관례적으로 주사기를 무상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무상 제공을 금지해 달라는 홍보·교육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 대다수 동물약품 판매점에서는 주사기 무상 제공을 없앴다. 또한 유상 구입 문화가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준법을 실천할 뿐 아니라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점 경영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렇게 주사기 무상 제공이 줄어들면서 주사침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무침 주사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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