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희 농협회장은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일시 상향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상시적인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다. 농협은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설 명절 매출액은 2020년 설 대비 19.3% 증가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20만원 초과는 18.1% 증가해 이번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성희 회장은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