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충북 보은군 의회가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봉산업육성법’을 통해 관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꿀샘식물의 조성, 양봉 전문인력의 양성, 양봉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수종을 갱신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꿀샘식물(밀원수)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꿀샘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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