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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10월 31일부터 가금용 엔로플록사신 판매 금지

항생제 내성관리·축산물 안전성 강화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금에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제제에 대해 국내 판매용 제조와 수입이 올해 10월 31일부터 금지된다.
‘축산분야(반려동물 포함) 항생제 내성관리 세부추진 계획’(농식품부, 2016년 11월 22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조치다. 
엔로플록사신은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다. 엔로플록사신 대사산물인 시프로플록사신은 인체의약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금에서 엔로플록사신 사용은 내성률 증가, 치료효과 미흡, 공중위생상 위해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결국 방역당국에서는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제조·수입한 엔로프록사신 제제만을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오는 10월 28일 제조된 엔로플록사신 제제의 경우 유효기간 내 판매할 수 있지만, 11월 1일 제조된 제품은 국내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수출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가금 외 다른 축종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번에 국내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은 총 77개(제조 67, 수입 10)다.
이에 따라 엔로플록사신 제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10월 29일까지 해당품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조건 추가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하거나 자진 취하를 결정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수의사 또는 농장에서 동물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금 항생제 처방 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 지침에는 질병별로 엔로플록사신을 대체할 수 있는 항생제 목록이 게재돼 있다.
검역본부는 허가조건 변경 명령 미이행 품목(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동물 건강증진과 축산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물약품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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