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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협 제도개선 소위 TF 구성되나”

이개호 위원장, 간사 간 협의 당부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중앙회장 권한·책임 강화에 초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에서 농협제도개선을 위한 소위 또는 TF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농해수위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받았다.

이날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갑)은 “현재 농협법 상 농협중앙회장의 실질적인 집행권한과 책임이 없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한 농협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외적인 활동 권한만 있을 뿐이다. 조합원의 실질적인 중앙회장의 법적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도 “농협중앙회장이 허수아비가 된 것은 과거 회장들 때문이다. 그런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과 수단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농민의 대표인 중앙회장에게 허울뿐인 대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협제도개선을 위한 TF나 공청회가 필요하다. 중앙회장에게 상호금융대표 인사권만 주고 업무에는 간여하지 말라고 하면 선출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권성동 의원께서 제시한 농협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 또는 TF 구성 방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양당 간사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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